제목: 불법 의료행위 감시단 떴다 | 작성자 : 손기학 작성일 : 2006-03-04 |
무허가 불법의료행위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 등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의료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감시단을 발족,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나섰다.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법의료행위 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1년간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다.불법의료행위 피해사례 신고를 받기 위해 제보전화(1588-2766)도 개설된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미장원에서 눈썹문신을 하고 목욕탕에서 부항을 뜨는 등 소비자들은 불법인 줄도 모르고 싼 맛에 시술을 받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부적절한 의료환경에서소비자를 지켜내기 위해 감시단을 조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시대상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모두 포함된다.소시모가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등의 의료행위, 비만·체형관리를 빌미로 한 의료행위, 산후조리원의 산모 열병관리 등 의료행위, 의료기기업체의진료행위, 무면허 치과시술, 무자격 안마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조산사가 주사를 놓거나 약사의 임의조제, 의사의침술 등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다. ◈불법 의료행위 사례=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피부관리실에서 모공관리 박피수술의 일종인 ‘크리스탈 필링’ 시술을 받았다.시술 후 얼굴이 붓고 피부손상이 심해서 피부관리실에 항의했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다.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그러나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피부손상은 더 악화됐고,뒤늦게 피부과를 찾았지만 염증이 생겼다는 판정을 받았다.당뇨병을 앓고 있는 40대 주부 B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았다.하지만 약사가 아닌 처방전접수 직원이조제실에서 약을 지어왔고, 복용방법이나 주의사항 공지도 없이약만 전해줬다.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가지 약 중 당뇨병 치료를위한 약은 아예 빠져 있었다. 50대 C씨는 지난해 치과 기공사에게 100만원을 주고 이를 끼워넣었다.그런데 새로 해 넣은 이가 얼마되지 않아 빠져버렸다.시술을 해 준 기공사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지난 1월 강원도 원주에 사는 20대 여성 D씨는 액세서리 가게에서 무료로 귀를 뚫다가 쇼크를 일으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D씨와 액세서리 가게주인 모두 불법 의료행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감시활동 어떻게 이뤄지나=이들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운동은 크게 감시단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과 홍보활동으로 나뉜다.소시모는 우선 소속 활동가 100여명으로 감시단을 꾸려 전국적으로 불법의료행위 감시활동에 들어갔다.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의사협회등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료단체들의 자문을 받게 되며, 앞으로의료단체들도 직접 현장 감시활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제보전화가 개통되고 모니터링 활동이 궤도에 오르면 다양한 피해사례가 접수될 것”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함께 하는 의료단체와 연결해 상담 및 치료를 주선할 것”이라고말했다.다음달에는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불법의료행위 유형과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시작한다.소시모는감시활동과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의료행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