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면허 성형 피해자도 40%책임 | 작성자 : 손기학 작성일 : 2003-09-25 |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4일 이모(여·45) 씨가 ‘성형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면허 시술자 엄모(여·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면서 원고 이씨에대해서도 “무면허 시술사실을 알면서도 10년 넘게 장기간 시술을 받아온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발생중 4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86년부터 97년까지 엄씨로부터 눈썹과 코, 이마, 목, 가슴 등에 12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파라핀 등 이물질 주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자 1억5800여만원의 소송을 냈었다. |